법원 "WINDOWS 도메인 MS 독점사용 권한"

'WINDOWS'는 컴퓨터 사용자 대부분이 알고 있는 상표

입력 : 2014-05-18 오후 2:19:54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WINDOWS'가 들어간 도메인은 마이크로소프트(MS)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는 고모씨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 이전사용 금지권리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WINDOWS' 운영체제의 개인 컴퓨터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90%, 국내 91%에 이른다"며 "컴퓨터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국내·외 잘 알려져 있는 주지·저명한 상표"라고 판시했다.
 
이어 "고씨가 도메인을 등록할 무렵 'WINDOWS' 상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고씨의 도메인 이름을 대가 없이 이전 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고 보호 필요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고씨가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웹사이트를 정식으로 운영할 경우, 'WINDOWS' 상표가 가진 신용과 고객 흡인력으로 인해 인터넷 사용자들이 고씨의 사이트를 찾게 되고, 그로 인해 광고비 등의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window' 또는 'microsoft'가 포함된 13개의 도메인을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로부터 인증받아 보유해 왔다.
 
1990년대에 'WINDOWS' 운영체제를 개발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전미중재원에 "고씨의 도메인이 WINDOWS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며 도메인 이전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이에 고씨는 "도메인 대부분에 대해 웹사이트를 개설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어 WINDOWS 상표와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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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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