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분파트너 변호사 퇴직금 받을 권리 없어"

"종속적 관계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입력 : 2014-05-16 오후 7:07:28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대형로펌에서 지분파트너 변호사로 근무한 변호사에게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는 변호사 H씨가 G로펌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분파트너 변호사'는 로펌의 운영에 관여하고 법인의 수익을 배당기준에 따라 분배받는 변호사다. 로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지만 약정된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는 '계약파트너 변호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재판부는 "H변호사가 G로펌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H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할 때 수임경로와 관계없이 운영위원과 구성원변호사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1993년 G로펌에 입사한 H변호사는 2000년부터 지분파트너 변호사로 승진해 근무하다 지난 2009년 퇴직하면서 G로펌에 "퇴직금 8억6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G로펌은 "H변호사는 지분파트너 변호사로서 로펌의 운영에 관여하는 동업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며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H변호사씨가 G로펌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ㅎ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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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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