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 정기감리예고제도 강화

대상계좌 선정기준·대상항목 개선

입력 : 2009-03-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허준식기자]불건전 주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기감리예고제도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KRX)는 2006년 3월부터 시행된 정기감리예고제도의 대상계좌 선정기준과 대상항목 등을 개선해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정기감리예고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에는 불건전주문 제출수량에 제출금액 또는 제출횟수가 추가되고 가장매매도 정기감리예고 대상항목에 별도항목으로 추가된다.
 
KRX는 제도 개선 후 정기감리 예고계좌 수는 지난해 4차를 기준으로 95개였던 것이 129개로 3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KRX 시장감시위원회는 정기감리를 통해 정기감리예고계좌의 불건전주문 지속여부를 조사하여 증권사(회원사)의 예방활동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권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기감리예고제도란 일정수준 이상의 불건전주문(허수성주문, 예상가 관여 과다주문, 가장매매, 취소·정정 과다 주문)을 제출하고 있는 계좌를 골라내 매 3개월 단위로 증권사(회원사)에 통보하여 해당 계좌의 불건전주문을 차단하려는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이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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