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의 ‘펀드’ 투자권유대행인 모시기가 점차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난달 4일 시행된 자본시장법이 증권사 및 투자권유대행인 간 계약을 1인 1사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한정된 인력 내에서 인원 확보에 나서는 만큼 투자권유대행인의 몸값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다.
인력 잡기가 어려운 만큼 보다 좋은 조건으로 데려오기 위한 증권사 간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자본시장법 법률 시행령 59조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에 따르면 투자권유대행인이 두 개 이상의 금융투자업자와 투자권유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판매수수료 최고 90%까지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인력 확보를 위해 수수료 인상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또 일부는 이벤트성 행사로 투자권유대행인을 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판매수수료의 70%를 보수로 지급하고 있다.
50%를 지급하던 취득권유인제도 때와는 달리 한층 좋은 보수조건을 투자권유대행인들에게 내걸고 있는 것. 이와 함께 기존 투자권유대행인이 신규 인원을 데려올 경우 5만∼10만원가량의 일정 소개수수료를 제공하는 이벤트성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현대증권은 이벤트성 행사로 이달까지 ‘펀드’ 계약을 하는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투자수수료의 90%를 제공한다.
또 올해 안에 펀드 투자 계약을 체결해 온 투자권유대행인에게 투자 수수료의 70%를 지급할 계획이다.
동양종합금융증권도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고객 투자 수수료의 60%를 지급하고 있다.
또 자산규모를 중심으로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에게는 고객 투자 수수료의 70%를 보수로 제공할 예정이다.
■보상범위 ‘내려 내려’
이 외에 보상규모가 낮아 수수료가 싼 보증보험(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케 하는 방안도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에 활용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 및 삼성증권, 현대증권 등 증권사들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기존 3000만원에 비해 보상규모가 낮은 상품(1500만원)에 가입시키고 있다.
특히 동양종합금융증권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한 보증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물론 이벤트성 행사로 2009년에 한해 계약하는 투자권유대행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이는 실제 관련 보증보험의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지난 2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해 팔린 상품은 총 1225건.
이 중 가입금액(보상 규모)이 1500만원 이하의 상품이 전체의 98.5%(1207건)를 차지한다. 이 외에 투자권유대행인이 가입한 상품은 단 18건에 불과했다.
국내 증권사 한 관계자는 “투자권유대행인을 구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보수 및 채용조건이 완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투자수수료별 지급 보수의 향상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낮은 보상 규모의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시키는 것은 자칫 증권사들이 제 살 깎아 먹기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증권사 수익률 저하 및 금융사고 후 위험률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파이낸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