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생략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심문하는 게 무의미한 경우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제출된 수사기록만으로 청구된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 탈세 혐의로 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통보했으나, 유 회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