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정년연장 2년 앞두고 인사 칼바람?

"기업 선제 대응 측면 있어" vs. "기업 환경 어려운 탓"

입력 : 2014-05-23 오전 10:52:44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지난해 국회는 정년을 만 60세로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오는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격이지만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 환경을 이유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정년연장에 앞서 인력 줄이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고용보험 상실자는 62만3000여명으로 이중 비자발적 사유는 23만5000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실업자는 102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만1000명 증가했다. 실업률도 3.9%로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올랐다.
 
기업별로는 이미 KT(030200)에선 최근 8300여명이 명예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삼성생명(032830)은 10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다. 이 밖에 증권·보험·은행 등 금융권에서만도 각 사별로 수백, 천여명 단위로 퇴직자가 쏟아지며 지난 4월 한 달 사이 금융 및 보험업에서만 1만명이 넘는 퇴직자가 나왔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의 이유를 대부분 업황 부진과 경쟁 상황 등을 꼽는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 감축 행렬을 두고 정년이 60세로 연장하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기업이 선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상실) 현황.(자료=고용노동부)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국장은 "정년 연장은 정부가 법으로 강제한 부분이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조정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등 선제 대응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정년 연장의 책임을 단순히 기업에만 전가하는 탓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관계자는 "정년이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인력 변동 우려가 있다"며 "법제화되기 전인 데다 합의 후 명예퇴직 등을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되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기업의 어려운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철행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고용노사팀장은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사업장은 1인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경우나 업황 사정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곳"이라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민간연구소의 연구원은 "일본 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앞서 60세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1970년 초부터 법제화를 준비하고 1998년에서야 시행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업, 개인, 노조, 정부의 인식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이 추진됐으므로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책이 추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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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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