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일방적 부가서비스 축소 못한다

여신전문금융社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입력 : 2014-05-22 오후 3:37:5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하반기부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신용카드업을 제외한 여신전문금융사들의 부수업무가 신고제로 바뀌며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도 확대돼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카드사는 임의로 부가서비스는 출시 1년후 해당상품 수익성 유지가 힘들면 카드사가 임의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제휴업체의 도산 등 극단적 경우에만 포인트, 할인혜택 등 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하다. 또 서비스 변경 3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을 선택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용카드를 제외한 여전사 부수업무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뀐다.
 
즉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입하는 업무를 제외하면 신고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도 현행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으로 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8만개 영세가맹점의 연간 카드 수수료 부담이 700억원 규모 줄어들 것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달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6개월 내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보유출 사고 등으로 불거졌던 개인정보보호 규제도 강화된다. 최대 영업정지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에만 적용됐던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도 이번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곳은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현대커머셜 ▲하나캐피탈 ▲케이티캐피탈 ▲비에스캐피탈 ▲효성캐피탈 ▲비엠더블유파이낸셜 ▲미래에셋캐피탈 등 9곳이다.
 
금융위는 2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우대 수수료율을 제외한 감독규정은 3분기부터, 시행령은 4분기 내로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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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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