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행 시내버스에서 '서서 못간다'

입석운행 시, 사업자 60만원 종사자 10만원 과태료

입력 : 2014-05-22 오후 6:31:27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입석운행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관행으로 이어지던 시내버스의 입석 운행을 금지하고, 규제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시내버스의 탄력운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시내버스 입석 운행이 적발되면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나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와 1년간 3차례 적발되면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의 수요와 공급 차이가 클 경우 사업자는 운행횟수·대수를 기존 30%보다 늘어난 40%선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탄력운행 비율 30%는 시외버스와 마을버스도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마을버스는 관할 지자체에 변경신고를 해야 가능하다.
 
사회적 기업이 6대 이상의 전동휠체어 고정 장치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을 전세버스운송사업을 하려는 경우 등록기준을 5대로 완화한다. 
 
또 국토부는 고속버스의 소화물 운송이 제한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사업자가 운송할 수 있는 소화물과 운송을 금지하는 소화물의 범위와 규격등을 규정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소화물 관련 사항을 운송약관에 포함하도록 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M-Bus)는 수도권 외에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이 확대된다.
 
광역급행버스는 지난 2009년 수도권에 한정해 운행하고 있지만, 수도권 이외 대도시권에서도 도입이 필요해지면서 부산과 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까지 넓히기로 했다. 광역급행버스의 운임과 요금기준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도지사가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전세버스의 과잉공급 문제 해소는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가 전세버스 등록제한(2년)을 결정할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 등록이나 중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 변경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시·도지사가 지역에 맞게 지자체 조례에 따라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7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다면 다음달 17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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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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