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교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5)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의 자백과 제출된 증거에 비춰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사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했다"며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와 명성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학교법인을 위해 사재를 지속적으로 출연해왔고 횡령한 돈 모두 반환한 점과 고령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받은 것이지만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3억7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이사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누나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이기도 하다. 용문학원은 서울 성북구의 용문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