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1. 국민연금 가입자인 유모 씨는 유족연금 수령액이 불만이다. 유씨는 자신의 노령연금으로 월 30만원을 받아 왔다. 유씨의 남편이었던 고(故) 김모 씨가 남긴 유족연금은 40만원. 그러나 제도는 중복 수령을 제한하고 있다. 유씨가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면 배우자가 남긴 연금의 20%인 8만원을 추가로 받아 3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씨는 자신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 40만원만 선택하는 게 낫다.
#2. 공무원인 박모 씨는 남편이 남긴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이다. 최근 사망한 남편도 공무원이었기 때문. 박씨가 자신 공무원연금을 선택하면 남편의 연금액 200만원의 35%인 7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받는다. 박씨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남편 연금의 70%인 14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유족연금, 공무원연금 60~70% 국민연금 40~60%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제도는 유족연금의 '중복 지급률'이 다르다.
중복 지급률은 배우자 사망 등으로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비율을 뜻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한 일반인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70% 받을 수 있다.
부부 모두 공무원이고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자신의 공무원연금을 선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35% 받을 수 있다. 70%의 절반이 적용되는 것.
부부의 공무원연금액이 각각 200만원이었다면 생존한 배우자가 매달 받는 연금은 27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다만, 지난 2010년 이후 입사한 사람은 60%만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부부 모두 공무원이라면 유족연금은 30%가 된다.
이것이 손해라고 판단되면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공무원 2만2888명 중 1442명은 '퇴직 및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배우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사망한 경우 유족은 자신이 공무원이든 아니든 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고, 중복급여조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 지급된다. 부부 모두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생존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은 현재 20%에 그친다.
일시금 수령은 제한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이 때문에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사이 급여수준의 형평성 외에도 제도 전반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역사가 길지 않아 연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중복급여조정이 엄격하다"며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평균 연금액이 많고 재정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219만원이었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84만4000여원이었다. 공무원연금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에 달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재정적자도 문제지만 중복 급여 외에도 재해 부조금, 사망 조의금 등의 경우는 유리하고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만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은 불리하게 돼 있어 전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부문을 개선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월22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을 기존 20%에서 10%포인트(p) 인상한다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의 입법예고도 지난 3월4일 종료됐고 규제 심사도 끝났다. 다만 진행 중인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논의 후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인상 등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법제처 심사 중으로 연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면서도 "논의 과정에 따라 시행 시점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사진=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