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성욱기자] 새누리당은 27일 공천을 댓가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유승우 의원에게 탈당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후 경대수 당 윤리위원장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부인이 기초단체장 공천헌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 의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경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깨끗한 정치 문화와 당 쇄신 노력을 해친 것으로 판단해 단호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면서 "다만 본인이 직접 공천헌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적이 없고 검찰 수사가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해 탈당 권유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며 "저희는 더 이상 조사할 권한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연설하고 있는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 ⓒNews1
유 의원은 앞으로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을 시 자동 제명된다. 앞서 유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 참석해 "선거를 앞두고 공천 문제로 시끄럽게 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모든 진실은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승리하는 길이라면 탈당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다면 탈당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박광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제 제기 하루 만에 이렇게 서둘러 출당이라는 극약처방으로 소속 의원을 내친 것은 차떼기의 추억에 대한 공포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꼬리를 아무리 잘라도 추악한 돈공천의 실상이 가려질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