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성능 포털에 공개..에너지 절감기준 마련

국토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 공포

입력 : 2014-05-28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건축물 에너저 절감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과 성능정보를 포털 등에 공개, 건축물 매매 시 판단기준이 되도록 했다. 또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름철 에너지 소비절감을 위해 차양 등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건축물 외벽 등에 유리 사용이 많아 여름철 에너지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차양 설치 등 효율적 일사 차단기준 근거조항을 만들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을 위해 단열재·방습층과 지능형 계량기(BEMS) 등 에너지절약형 건축설비의 설치를 강화했다.
 
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는 건물에너지 절감을 위해 에너지원별 센서·계측장비, 분석SW 등을 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계해 실시간 에너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BEMS 개요도(자료제공=국토부)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도 보완됐다. 건축물 매매·임대 시 거래계약서에 에너지 사용량 등이 표시된 에너지평가서를 첨부 외에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토록 해 거래 전 가격과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효율이 낮은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참여와 모범사례 구축을 통해 에너지절약 의식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적, 친환경적 건축물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 내역은 건축물 대장 등에 표시토록 해 건축물 거래 시 에너지 성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원센터가 설치되고, 제로금리 수준의 저리융자 및 지자체 기금조성 등의 금융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민간으로부터 출연금과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조례로 정하는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건축물 에너지 관리를 위한 공공인증 전문 인력도 양성된다.
 
국토부는 건축 에너지성능 평가제도가 건축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민간자격으로 운영되던 자격제도를 국가자격으로 전환하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 신설을 위한 시험시행주체 및 자격증 발급주체 등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절감 뿐 아니라 건물 이용자가 에너지 비용 걱정없이 보다 쾌적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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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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