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30일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전까지 편의점에서 4대 보험료를 낼 때는 직불카드나 계좌 인출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등 현금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다만 4대 보험료 납부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고지서를 지참해야 납부 가능하다. 납부한 뒤에는 취소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현금 납부를 할 수 있는 편의점은 GS25와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바이더웨이 등 5대 편의점이 운영하는 전국 2만2000여개 점포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공단 근무시간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에 현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국민들의 납부 편의가 한층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