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기사(海技士) 면허증을 대여해 구명뗏목 점검을 부실하게 해온 인천지역 선박검사 업체 2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선박검사 대행업체 대표 2명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기사 면허증을 빌려 그 사람이 실제 고용된 것처럼 꾸미거나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를 인수해 운영하며 4년간 각각 1000여건과 100건이 넘는 구명뗏목 점검을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에서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된 업체는 총 5곳으로, 그 가운데 2곳은 외관 등 물적 자원은 갖췄지만 면허소지자 등 인적자원은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우수정비사업장 제도'는 선박안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장에서 자체 검사에 합격한 선박용 물건에 대해 검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선박안전관리공단이 직접 점검하는 제도가 아니라서 선주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제도로 알려졌다.
검찰관계자는 "검사를 하는 기관이 받는 기관보다 낮은 지위에 있을 경우 검사가 제대로 돼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관계 기관 사이에 리베이트가 오고 간 정황은 없는지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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