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리베이트를 준 사람은 물론 받는 의료인도 처벌하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해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관 행정직 직원들은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학병원 행정직원 이 모씨(64) 등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실제 납품가격의 차액을 나누는 것은 건전한 보험재정을 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의료법과 구 의료기기법은 '의료인 등'에 제공했을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는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학교법인의 실무담당자로 계약 체결에 관여하거나 의료기관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직접 경제적 이익을 받지는 않는 등 형사상 책임을 질만한 지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대학병원 경영기획실장이나 운영본부장, 의료기기 판매회사 직원으로 의료기 도매상으로부터 보험상한보다 낮은 가격에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의료기관에 공급하고,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상한가로 급여를 지급받아 그 차액을 이익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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