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와 18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해 현실 여건을 무시한 채 과도한 감축부담을 줘 산업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산업계 파급효과를 고려해 정부는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량을 상향조정하고 할당대상에서 간접배출을 제외하며 정책추진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절차적 타당성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산업계, 3년간 최대 28조5000억원 추가부담
산업계는 할당계획(안)이 2009년에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해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실제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톤 CO2가 초과돼 배출전망치(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이는 실정이다. 2010년 실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계에서 추계분석해본 결과, 2020년 배출전망치(BAU)는 8억9900만톤으로 정부 예측치 8억13000만톤 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업종별 할당량 산정 시에 과거 3개년(2011∼2013년) 평균 배출량에 감축률을 적용해 동 기간 중 실제 신증설된 설비의 배출량 증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계획(안)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8000만톤으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가격인 2만1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부담을 지게 된다.
배출권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자가 없으므로 실제 과징금을 부담할 수 있어 과징금 상한선인 10만원을 적용하면 추가부담액은 28조5000억으로 늘어난다. 산업계는 그동안 성장해온 산업을 과거로 회귀시킬 수 없는 만큼 배출허용총량과 업종별 배출권 할당량 산정시에 가장 최근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료=전경련)
◇산업계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인 할당계획 결정
산업계는 할당계획(안) 수립과정에 산업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할당계획(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한 민관추진단에는 정작 이해당사자인 산업계 인사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환경부가 제도설계 단계에서부터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로 15차례 운영한 상설협의체에서는 산업계의 업종별 할당량에 대한 논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산업계는 할당량 산정수준에 따른 파장은 산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하지만 제도 수용을 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중국, 미국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 상위국과 함께 시행돼야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여부, 시행시기, 감축량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