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기독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3명이 검찰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지난 1일 유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돼 인천으로 압송된 3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전날 저녁에 모두 석방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포된 뒤 석방된 3명 중에는 유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씨(55)와 도주 차량인 EF소나타에 유 회장과 함께 동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을 조만간에 다시 부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 회장에 대한 검거가 늦어진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 등을 아직까지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의 염려가 크고 질책이 있는 것을 잘 안다”면서 “인천지검 수사팀은 전국 검찰청과 경찰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아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검거하지 못해 어떠한 변명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 회장은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와 지금까지 행적 등으로 비춰보면 탐욕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법질서와 사회 윤리를 완전히 유린하고 있는 파렴치범 수준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면서 “유 회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일부 신도들이 유병언을 숨겨주거나 비호하며 수사를 방해하는 등 국가기관을 조롱하고 있으나 이들이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한 저희 수사팀은 어떠한 감정도 없이 모두 철저하게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유 회장 등에 대한 검거가 늦어짐에 따라 전날 수사팀 보강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검사와 수사관 10명이 추가로 충원됐다.
수사팀은 이들에 대한 배치를 조만간 마무리지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투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