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선 개입' 사건 30일 결심공판

입력 : 2014-06-02 오후 6:57:0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국가정보원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의 결심공판이 오는 30일 열린다. 1년 가까이 진행됐던 원 전 원장의 공판은 이로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 공판에서 "오는 30일에 결심공판을 열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최후진술을 듣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심공판이 있고 4~5주가 지난 후 선고공판이 열리는 것을 고려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약 2시간동안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원 전 원장 등 피고인 개인당 10분씩 구술방식으로 최후진술을 준비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16일 한 차례 공판을 더 갖고 증인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트위터 계정 30여개를 통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의 트윗글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30여개의 트위터 계정을 관리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이메일로 30개의 트윗 계정과 비밀번호를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날 김씨는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는 검찰의 질문에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시종 '모르쇠'로 일관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에 지시를 내려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과 종북세력에 대해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특정 정당·정치인에 대해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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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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