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한고은기자] 이재진 새누리당 부천시장 후보가 경기도 파주시에 보유한 토지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 측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는 후보 등록 시 재산신고사항 중 토지 1건만을 신고했지만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이 후보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경기도 파주시 농지 3건에 대해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법원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아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의 토지를 실수로 누락하기 어려운 점, 해당 토지들이 통상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관외 농지라는 점 등을 볼 때 이 후보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판단된다"며 "2일 부천원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하였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원미구선관위는 전날 김 후보측의 이 후보에 대한 재산신고 이의신청에 따라 이 후보측에 소명서와 증빙자료를 5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대방 후보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전날 "파주시 토지와 관련해 불법 취득하거나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보고 조속히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취득', '고의적 누락', '의혹' 등 표현을 악용해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이번 시장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만수 새정치민주연합 부천시장 후보(가운데)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