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받은 '세피아' 기소

입력 : 2014-06-06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이나 재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속칭 세피아)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범기)는 국세청 세무공무원 권모(48·5급)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모(44·6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최씨는 지난해 5월 코스닥 상장사인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3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급 세무공무원인 박모(56)씨도 N사로부터 500만원을 전달받았지만 범죄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형사 입건되지 않고 비위통보 조치됐다.
 
검찰은 N사의 회장을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14일 수사에 착수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재건축한 주상복합건물 '가야위드안' 분양과정에서 재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현직 세무공무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씨는 재건축업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앞서 구속기소된 전직 세무공무원 남모(51·7급)씨를 통해 2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전직 세무공무원인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남모(51·7급)씨와 M세무법인 대표 이모(61·8급)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국세청에 근무하던 2009년 6~8월에 건축사업 편의제공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하고, 2010년 11월~2011년 5월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1억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씨는 남씨가 2010년 11월~2011년 5월에 받은 돈 가운데 1억3000만원 수수에 공모한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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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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