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기업의 설비투자는 물론 외국인과 해외 교포들의 국내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을 내놓았다.
특히 교포를 포함한 비거주자가 국내 미분양주택을 사거나 국채를 매입할 경우 양도세나 이자소득세 등을 깎거나 면제해 주는 조치는 외화 유입을 겨냥해 이뤄졌다.
아울러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삭감분의 50%를 소득공제함으로써 잡셰어링에 대한 혜택을 기업은 물론,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 외국인 국채 투자에 원천징수 면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른 선진국들처럼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와 양도차익 원천징수를 면제해 준다.
외화 유입을 늘리고 국채시장의 수요기반을 넓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지난 달 방한한 도널드 창 홍콩특구 행정수반도 이런 조치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1월 기준 외국인 국채투자액 19조7천억원 가운데 조세조약으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프랑스, 아일랜드, 태국 등 3개국의 투자비중이 60%를 웃돈 반면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홍콩의 투자비중은 1% 미만이었다.
이번 혜택은 국내에 직접 계좌를 만드는 직접 투자는 물론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 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도 적용된다. 신규 발행 물량 뿐 아니라 유통중인 국채와 통안채도 대상이다.
하지만 국내 거주자의 우회투자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중과하는 페널티를 부과, 조세회피를 막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혜택에 따른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균 5.02%인 국채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10~14%)를 면제하면 명목 수익률이 50~70bp(0.5~0.7%) 올라 투자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국채 발행금리를 낮추는 효과도 가능하다. 홍콩은 수익률이 70bp, 미국과 영국 등은 50~60bp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혜택으로 세수가 1천억원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행금리가 하락하면 재정의 이자부담이 줄어 세수감소액을 상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외국인 주택투자도 양도세 혜택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기존 주택과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도 한시적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이뤄진다.
16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기존주택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중과 대신 6~33%의 기본 세율을 부과하고 덤으로 10%의 세액공제도 제공한다.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을 구입한 뒤 5년내에 되팔 경우 내국인처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같은 기간 미분양주택펀드에 가입해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이 감면된다. 2012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은 국가별 조세조약이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아울러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16일부터 내년말까지 '재외동포전용펀드'에 가입할 경우 2012년말까지 받는 배당소득을 감면해준다. 투자금액 1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그 초과분은 5%의 저율로 과세한다. 이 펀드의 요건은 가입자 전원이 재외동포여야 하고 집합투자기구와 국내자산에 투자할 때만 해당된다.
◇ 투자 많이 하면 추가 인센티브
정부는 2001년부터 사실상 상시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폭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는 연간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규모를 초과해 투자할 경우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신규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이끌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이뤄진 투자는 3%의 기본공제율에 초과분 공제율까지 적용되면서 초과분은 13%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 밖의 투자는 기본공제율이 10%인 만큼 초과분은 20%까지 공제받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의 기업이 2006년부터 3년간 매년 설비투자를 10억원씩 하고 올해 투자금액이 20억원인 경우 2009년 귀속분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3억원이 된다. 2009년 투자액의 10%인 2억원이 우선 공제되고 증가분인 10억원의 10%에 해당하는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울러 자동차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광고업, 청소업 등 일부 사업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 잡셰어링 근로자에 소득공제
임금을 삭감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삭감분의 50%을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한데 이어 해당 기업 근로자에게도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삭감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해 주는 것이다. 다만 임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한도는 1천만원이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적용된다.
임금이 감소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줘서 잡셰어링을 확대하고 서민층의 생활안정도 도모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