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정부가 불법행위 등으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한 고리사채업자와 학원사업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1193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16일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165명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 탈루세금 1193억원을 추징하고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을 적발해 직권폐업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번달초까지 불법행위로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한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환변칙거래 낭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업종별로는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학원수강료를 인상하고 과세자료를 은닉하는 등 서민생계에 부담을 준 고액학원 사업자 64명을 적발하고 고의적 탈세자는 범칙처리했다.
또 경제위기로 자금사정이 어려줘진 중소기업과 신용불량으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불법추심한 사채업자 57명을 적발해 총 164억원을 추징하고 탈세와 관련해 사법처리했다.
국세청은 이밖에도 외환위기에 편승해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하고 무분별한 외화낭비를 일삼는 경제안정 침해 사업자 36명에게 485억원을, 불량 원자재를 속여 판매한 학교급식업자와 장의업자 등도 적발해 탈루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용불량자와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도용해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대포폰 등을 판매한 위장사업자 302명을 적발해 294개 사업장을 직권 폐업조치했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10월이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해온 정부 정책을 악용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관리의 일환"이라며 "지속적이고 엄정한 세무조사로 서민 생활공감정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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