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국세청은 3일 세금 납부액에 따라 적립해주는 세금포인트를 '제43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개인납세자의 2007년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적립해줬다고 밝혔다.
자진납부한 세액 10만원당 1점씩 부여되는 세금포인트가 100점 이상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시 납세담보를 면제받고, 1000점 이상이면 세무서 방문없이 주요 민원증명 6종 발급시 무료택배서비스와 세무서 방문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사용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세금 포인트가 부여된 개인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전년보다 155만명(8.1%)증가했고, 1000점 이상 납세자는 19만명(전년13만여명)으로 37.7%증가했다.
김현준 국세청 납세자보호과장은 "작년 세금포인트로 국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 연장을 받은 납세자는 모두 1059명으로 전년(203명)에 비해 421.7% 늘어났다"며 "앞으로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가진 포인트X100,000원X50%를 하면 납세 답보면제 금액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600점의 포인트가 있으면 3000만원의 납세담보면제가 가능하다.
2004년 도입된 세금포인트 제도는 종합소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세액 10만원당 1점, 고지세액은 0.3점을 납세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포인트 검색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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