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받고 3000만원 예치해야

금융위, 파생상품 시장 적격개인투자제도 도입

입력 : 2014-06-17 오후 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앞으로 개인투자자가 주식 선물·옵션 등 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일정한 예탁금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발표한 '파생상품 시장 발전방안'에서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동시에 시장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실질적인 투자 능력을 갖춘 적격 개인투자자만 파생상품 시장에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단계 적격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구조의 선물 상품만 거래할 수 있다. 거래소의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경우에 한한다.
 
2단계 적격 투자자는 1단계 선물상품은 1년이상 거래한 투자자 가운데 기본 예탁금을 5000만원 이상 갖춘 자다. V-KOSPI200 선물 등 복잡한 구조의 선물 상품과 옵션상품을 투자할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껏 개인투자자가 장내파생시장 진입이 용이해 무분별한 투자로 손실을 봤다"며 "적격투자자 제도로 투기과열 가능성을 차단해 건전하고 공정한 질서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은행이 직접 국채·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원칙적으로 장내 파생상품의 직접 거래는 증권사로 제한되어있지만, 증권사의 국채·외환 거래 규모가 작아 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래소의 장내 파생상품 시장 운영 자율성도 확대됐다. 시장 운영 제도에 대해 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소의 청산 대상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청산대상 이자율스왑(IRS) 거래 범위를 확대하고,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크레딧 디폴트 스왑(CDS) 등 다른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청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상장지수증권(ETN)도 도입된다. ETN은 주가연계증권(ELS)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만기 이전에 반대매매를 할 수 있다.
 
ELD와 DLS의 공시 및 판매 방법을 개선하고 ELW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ELW 시장에서 LP호가제한 완화는 건전한 거래관행이 정착된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위는 파생상품 개선안으로 시장별 특성을 명확히 하고 질정 성장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은 전문투자자 위주의 위험관리 시장, 장외 파생상품시장은 거래위험이 낮은 투명한 시장,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건전한 투자 시장으로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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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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