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출범을 앞두고 신용정보 범위에 기술신용정보를 추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추진방안’에 따라 신용조회회사(CB사)가 기술신용평가 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한 것.
이에 따라 기업 또는 법인의 신용정보와 기술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신용도·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한 기술신용평점, 기술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가액을 '기술신용정보'로 정의했다.
이와 함께 ‘기술에 관한 정보’ 및 ‘기술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추가했다.
금융위는 개정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을 관보에 게재한 이후 ‘기술신용정보’를 산출하려는 신용조회회사의 겸업신고를 접수받은 후 TCB 업무를 하반기부터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TDB는 다음달 정식 출범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TDB 설립추진단’은 기술정보 수집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