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213억여원이 추징보전돼, 지금까지 확보된 유 회장 일가의 범죄수익이 374억여원으로 늘었다.
안동범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7일 차명보유자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추가로 드러난 유 회장 일가의 재산 213억여원을 기소전 추징보전명령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민사상의 가압류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앞으로 유 회장 일가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당 재산은 유 회장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를 포함한 현물 등이다. 이 가운데 유 회장이 측근 명의로 보유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24채(18평 132채, 23평 26채, 24평 66채)가 시가 199억4000만여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장남 대균(44)씨가 실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13억 2000만원 상당의 토지 16건(2만1489㎡)과 (주)세모 계열사 명의의 시가 3408만원 상당의 시보레 익스프레스밴, 벤츠 등 자동차 2대도 포함됐다.
이밖에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균씨의 자택에서 압수된 그림 20점과 강남구 역삼동 몽테크리스토 레스토랑에서 압수된 시계 122점도 추징보전 대상이다. 시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유 회장 일가의 재산 161억원과 주식 등이 1차로 추징보전됐다. 확보된 유 회장 일가의 재산은 세월호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쓰이거나 범죄수익으로 분류돼 국고로 환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