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과거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채우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등재한 경우 그 명의를 되찾는 것이 쉬워진다.
상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1996년 9월말까지는 기업설립을 위해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했고, 2001년 7월까지도 3명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2001년 7월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은 약 9만3000여개이다.
이에 따라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설립과정에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등재했는데, 최근 들어 가업승계를 하는 과정에서 오래된 서류를 못 찾거나 증여세 걱정때문에 명의신탁해지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납세자 설문조사 결과 명의신탁주식의 명의신탁해지절차의 복잡함이 10대 세정개선과제로 꼽힐 정도.
국세청도 이러한 명의신탁주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제소유자 환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환원에 따른 납세자의 과도한 불편과 세무행정상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의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증빙서류가 다소 미비하더라도 신청서류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명의신탁주식의 환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우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명의신탁주식의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을 하면 실소유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전에 신청구비서류와 처리절차 등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확인신청 대상은 상법상 발기인 요건이 폐지되기 전인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에 한하며, 실명전환하는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확인신청시에는 주식발행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주식발행법인이 발행한 주식 명의개서확인서, 실소유자 및 명의수탁자의 명의신탁확인서나 진술서를 첨부해야 한다.
국세청 도움을 받더라도 당초 명의신탁인 것이 확인이 되면 신탁해지에 따른 증여세 등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명의신탁이 허위였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세무대응능력이 부족하여 주식명의신탁 사실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간편하게 실소유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으로써, 명의신탁 입증 및 불복청구 등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감소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안정적인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기대했다.
국세청은 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시행하고 경과를 봐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