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피고인 유우성씨(33)가 대북송금 혐의로 추가기소돼 출석한 법정에서 자신의 국적인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유무죄를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첫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유씨는 "'리우찌아강'이란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며 "검찰에 '리우찌아강'이란 이름을 지워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유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과정에서 '리우찌아강'을 호명하자 유씨는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유씨는 "내 이름은 유우성이고, 국적은 한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화교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공소장 피고인란에 '리우찌아강'(Liu Jiagang)을, 가명으로 '유가강', '유광일', '조광일', '유우성'을 적어 기소했다.
아울러 유씨는 자신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해 줄 것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가 국가보안법과 간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배심원에게 예단과 선입견을 줄 가능성이 높은 점을 들어 국민참여재판 배제신청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증인으로 나오는 탈북자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고, 자유롭게 증언하기 어렵다"며 "증인 수가 많은 점까지 고려해 일반재판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검찰의 주장이 법에서 정한 국민참여재판을 배제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간첩 사건과 관련해 배심원단이 예단과 선입견을 가진다는 주장은 국가기관이 증거를 조작해 국정원 직원이 구속기소됐고, 1심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가운데 이 사건 공소제기가 부적절하다고 자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의 불출석과 자유로운 증언의 문제는 재판의 비공개 여부로 결정할 사안이지 국민참여재판 배제사유는 아니고, 탈북자 증언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어 증인 수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몇 차례 더 열고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하면서 1668차례에 걸쳐 26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입출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유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우성씨가 지난 4월 서울고법에서 간첨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