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유우성 항소심 '역사적 판결'..보복 수사 중단해야"

"국정원 불법행위 판결로 드러나 민·형사상 책임 묻겠다"

입력 : 2014-04-25 오후 4:27:2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33)의 변호인단이 25일 유씨의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두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인 유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조작의 문제의 시작은 합동신문센터였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합동신문센터에서 유 씨의 동생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진술 조작이 이뤄졌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특히 "앞으로 합동신문센터에서 더 이상 허위자백에 의한 간첩조작이 없어지길 기대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유씨에게 간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동신문센터에서 171일동안 유가려씨를 구금한 것은 불법구금이라고 판단하고 유가려씨의 진술 전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유가려씨가 허위자백을 통해 인륜에 반하는 진술로 오빠에게 간첩혐의를 씌운 사건"이라며 "이 사건 관련자들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내용을 검토해서 국정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면 그에 대한 방법도 강구하겠다"며 "그동안은 이런 사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수사관행으로 굳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상고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것이 아니라 법리적판단 문제이다"라며 "비슷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 사건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씨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면 법무부 차원의 추가 처벌조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질문에 민변 측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방어방법을 강구 하지 못했다"며 "대법원 상고 이후 일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30일로 예정돼 있는 유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에 대해 유씨는 "검찰의 보복적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앞으로 어떻게 못살게 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만을 추구하고 지금처럼 대응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저를 변호해주신 민변 변호사님과 교수님들, 지인분들, 보도해주신 언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공무원 간첨사건' 피고인인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간첩협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변호인단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박중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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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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