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후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 측은 "애초에 이번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며 "이번 판결 이후 우려가 현실화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조 당선인은 지난 16일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경우 교육 현장에 적잖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이 문제로 교육현장의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회갈등 통합의 균형추 구실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 19일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