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적지위 상실..교육계 갈등 격화 조짐

전교조 "사법부, 행정부 시녀임 고백..추가 법적대응"
교총 "판결 존중 및 준법의식 기대..갈등 혼란 없어야"

입력 : 2014-06-19 오후 3:18:50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 교육계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교육청 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 가운데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며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노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
 
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여 전교조는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해 온 상황에서 이날 법원은 정부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교육계, 보수·진보 분열 충돌 불가피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이미 진보와 보수 진영간의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를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을 비롯한 진보성향 교육감 당선인들은 지난 17일 전교조 법외노조 확정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대로 보수 성향의 교육시민단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맞섰다.
 
전교조도 판결 직후 1심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힌 만큼 향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법외 노조 전교조, 향후 대응은?
 
이번 판결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전임자 78명은 30일 이내에 학교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25일 교육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규정하고 후속해 조치하기로 한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단협상 중단 및 단체협약안 무효화 ▲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 ▲ 각종 협의회에 전교조 조합원 참여자격 박탈 등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이날 판결에 대해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비난하며 "즉시 1심 판결에 항소하고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1심 승패 여부와 관련 없이 법외노조 저지 투쟁과 함께 교원노조법, 노조법 개정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법원 판결 존중과 준법의식을 기대한다"며 "판결결과에 따른 갈등과 혼란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령이 현실과 맞지 않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국회 심의과정을 통해 개정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19일 오후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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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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