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대포통장 단속을 증권사 등 전 수신권으로 확대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입·출금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증권사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도 지난 17일 열린 수출중소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사기의 숙주격인 대포통장 근절대책을 증권회사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대포통장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 불시 현장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지난 3월 말 월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지난해 0.1% 수준에서 올해 5월 기준 5.3%로 급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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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같은 결과가 지난 2012년 10월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시행한 데 따른 풍선효과라고 진단했다. 당국의 통제망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증권사에서 대포통장 발생이 급증한 것.
3월을 넘기면서 발생건수가 급증한 것은 농협 영향이 컸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대포통장이 가장 많은 은행이 농협인데, 3월부터 자체적으로 캠페인에 돌입하면서, 사기범들이 증권사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감독권한이 은행권에 집중되면서 우체국, 새마을금고에 대포통장 발생이 활발해지자, 미래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금감원은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주겠다'거나 금전을 대가로 신분증, 예금통장(CMA계좌, 증권위탁계좌) 등을 요구할 경우 금융사기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형 증권사는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 환경이 미흡해 코스콤과 소형 증권사가 전산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해 모니터링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밖에도 은행권 중심의 '신분증 진위확인 통합서비스'도 증권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