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별개의 개인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2000여만원과 미화 4만 달러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인 피고인이 재직 당시 건설업자에게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해 민원을 해결한 사건"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40년 공직 생활을 하는 동안 국가와 국민의 편에서 일했다"며 "금품에 욕심이 있었다면 공직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고 최후진술했다.
이어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지만 정의가 살아 있다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결백을 밝혀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포인트"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은 상태서 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황보건설 대표 황보연씨(62·구속)로부터 공사 수주와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과 미화 4만 달러, 순금 20돈 십장생, 스와로브스키 호랑이 크리스탈 등 모두 1억69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6275만2000원을 선고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