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축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54개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54개 항목은 ▲소음(5개) ▲구조(6개) ▲환경(23개) ▲생활환경(14개) ▲화재·소방(6개) 등으로 구성되며,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항목 중 필수는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필수항목은 ▲충격소음 차단성능 ▲구조의 가변·수리용이성 ▲생태면적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등이다.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2006년 주택법에 의해 운영됐지만, 2013년 2월 녹색건축 인증제도와 통합 운영되면서 법적 근거 조문이 삭제됐었다.
이로 인해 입주자는 사전에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때문에 국토부는 분양 주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한 것이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 등급 표시 의무화(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