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자신의 지인이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이를 돌려받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64)가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처법 위반)로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지인 이모씨가 최모씨에게 빌려준 2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와 함께 최씨를 협박하기로 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왜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면서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소음기를 부착하고 최씨의 머리에 겨눠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권총 손잡이 부분과 주먹, 발로 전신을 수차례 때렸다.
조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최씨의 성기 부분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저축은행으로부터 1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