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도권 수십억 전세입자들 자금출처조사 착수

사업소득 누락 확인시 사업체 세무조사로 확대

입력 : 2014-06-25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수십억짜리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고액 전세입자들의 전세자금출처에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에 신고되고 있는 소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의 전세자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경우 부모에게 고액의 전세자금을 증여받았거나 소득신고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울 주요지역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56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1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데 이어 올해도 고액 전세입자 50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보증금 10억원 이상의 전세입자 중 연령과 직업, 신고소득에 비해 전세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서울에만 국한해 조사가 진행됐지만 올해는 분당과 판교 등 수도권의 고가주택 세입자도 일부 포함됐다.
 
지난해 국세청의 조사결과를 보면 고액전세자들 상당수는 부모에게 전세금을 증여받고 이를 숨기기 위해 본인 회사와 부모와의 자금거래로 위장하거나 증여가 아닌 대출로 위장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고액의 전세금 세원노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금 확정일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는 방법도 동원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전세자금의 원천뿐만 아니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자금출처도 함께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업소득의 탈루가 확인될 경우 관련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문희철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은 "일부 자산가의 편·불법적인 부의 대물림행위는 사회적 의무를 저버린 비정상적 행위로서 공정과세를 바라는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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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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