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상한 고액 해외계좌 정밀검증 착수

입력 : 2014-06-23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신고되지 않은 고액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해외금융계좌에 10억원이 넘는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매년 6월 한달 간 국세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계좌들이 국세청 정보망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수집한 자료와 국세통합시스템(TIS) 등을 연계해 정밀분석한 결과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175명을 추출하고 이들에 대한 검증절차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중 해외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확인된 17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로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혐의자들은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을 누락했기때문에 이를 숨기기 위해 고액의 해외계좌를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들이다.
 
소득탈루 사실을 숨기기 위해 외국인으로 위장한 사례도 있으며, 사주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숨기기 위해 여러단계의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배당금을 수령, 소득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확인됐다.
 
◇미신고 혐의자 적출사례(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에 대해서 세금추징은 물론 형사처벌과 명단공개 등의 가중처벌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행 세법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의 과태료와는 별개로 위반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광재 국세청 역외탈세조사과장은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비밀보장의무를 엄수하고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겠지만,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보수집 등 역외탈세 대응역량을 집중해 세금탈루 여부 등을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차단을 위해 지난 2010년말에 도입, 2011년부터 시행된 세원관리제도로 2011년 525명(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22조8000억원)이 신고하는 등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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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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