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치매 노인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비율이 32%에 불과해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기요양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25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 의미와 발전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치매 노인은 2013년 현재 54만명으로 노인의 약 9.2%로 추정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 치매 노인은 약 17만명으로 치매 노인 중 32%가량만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규모는 지난 2008년 도입 당시 21만명에서 지난 4월까지 39만명으로 확대돼 전체 노인의 6.1% 규모다.
그는 이어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노인은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지장을 초래하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라며 "경도 치매이고 신체적인 기능에 제한이 적을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 정부의 오는 7월 치매특별등급 도입은 장기요양 보호 대상자 확대, 치매 보호 방식의 전문화, 서비스 인력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기존 노인장기요양 인정자 1~4등급 중 치매 노인에게도 이와 같은 치매관리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은 신체적 기능제한이 거의 없으나 치매로 인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에서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방문 간호(약물 관리와 가족 교육 등) 등 치매관리에 특화된 급여 체계로 구성된다.
또 치매특별등급 대상자 규모는 최소 4만4000명에서 최대 6만9000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규모는 노인 인구의 6.8~7.2%가량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다만 "앞으로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새로운 치매관리서비스 방식에 대한 인식개선, 인력 교육시스템의 고도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의 관계정립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자료=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