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NHN엔터의 실적을 사전유출한 혐의로 하이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25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하이투자증권의 자본시장법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 연구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NHN엔터의 담당자는 검찰에 통보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NHN엔터의 지난해 3분기 실적을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입수한 뒤 활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허위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기업사냥꾼, 시세조종 전력자를 동원한 최대주주 등 불공정거래가 포착된 10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기업사냥꾼 A는 상장법인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녹조사업 등 신규산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는 인수 잔금 확보가 어렵게 되자 담보주식 등을 고가에 매도해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이었다. 특히 인수할 의사가 없었지만 잔급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거짓기재했다.
폐업직전의 회사를 사들여 가장납입을 통해 상장시킨 후 차익을 취득한 최대주주도 포착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