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유출 자체가 피해다. KT는 유출 피해 고객에게 즉각 배상하라!" "위약금이 웬 말인가. KT는 부당한 해지 위약금 부과를 즉각 중단하라!"
26일 오전 10시
KT(030200) 광화문 사옥 앞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묻고자 정보 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3월 KT는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하면서 1200만여 건, 982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허술한 보안조치와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KT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의 기술력이 아니라 KT의 보안기술 수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경주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KT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에 접근할 때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게 돼있거나 간단한 소스 보기 프로그램만으로도 중요 정보에 접근 가능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위반, 중요 정보에 암호화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제28조 제1항 제4호 위반"이라며 "이같은 KT의 보안조치 미비로 인해 원고는 KT에 정신적 손해 배상으로 각 100만원의 금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2796명이 참가하는 이번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규모는 1인당 100만원, 총 27억9600만원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26일 오전 10시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KT의 책임을 직접 묻고자 정보유출 피해자 2796명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김미연 기자)
이와 함께 정보유출 피해자이자 대표 소송인으로서 참석한 오세형씨는 "그간 KT는 한 장의 사과문을 달랑 내놨을 뿐 손해배상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더욱이 KT의 정보유출 피해로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해도 위약금을 내라고 요구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경실련 측은 KT가 해지 요청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태를 부당하다고 여겨 집단분쟁소송을 신청할 방침이며, 이날 50명의 소송 참가자들을 대리해 KT에 서비스 해지 요청서를 제출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불과 몇 년 전 진행했던
SK브로드밴드(033630)의 정보유출 사건 당시 위약금 관련 판례를 만들었다면 KT가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KT 사례에서 반드시 선례를 만들어 앞으로 동일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들이 손해 없이 안전한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게 하고자 집단분쟁소송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KT 개인정보보호법규위반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심의한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KT는 본인확인기관으로 더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특혜가 부여된 만큼 정보보호 의무가 더 크다"며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KT에 대한 행정처분을 더이상 미루지 말고 원칙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법한 위약금 부과 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