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모친, 딸 회사 상대 7억 소송 패소

입력 : 2014-06-26 오후 3:53:5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트로트 가수 장윤정씨(34)의 모친 육모씨(57)가 딸이 번 돈 7억원을 돌려달라며 장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육씨가 인우프로덕션 등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우프로덕션 등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육씨라는 점을 인정했으나, 돈의 소유권은 장씨에게 있어 육씨가 돈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번 돈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됐다고 보려면 장씨의 명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원고가 장씨의 수입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씨가 회사와 금원대차 약정을 체결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장씨의 돈을 회사에 건네 준 것으로 볼 외관을 띨 뿐"이라며 "차용증의 당사자는 육씨가 아니라 장씨"라고 인정했다.
 
육씨는 2007년 장씨의 돈 7억원을 인우프로덕션에 빌려줬으나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인우프로뎍션은 법정에서 육씨에게서 받은 돈은 5억4000만원이고, 며칠 후 모두 돌려줬다고 항변해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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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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