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감사 결과를 내주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감사원 서기관급 감사관 김모씨(51)를 26일 구속했다.
이날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김후곤)는 김씨가 감사원 본원에 근무할 당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하는 사업을 감사하면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 유리한 감사결과를 내주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감사원은 2012년 KTX 운영·안전실태 감사에서 AVT의 경쟁업체인 P사가 납품한 레일체결장치 부속품의 성능문제를 지적하며 재시공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궤도공사 부품 납품을 AVT가 사실상 독점해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철도시설공단과 AVT, 수원에 있는 김씨의 근무지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24일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