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450% 이자놀이' 폭력조직 두목 구속기소

입력 : 2014-06-26 오후 12:15:16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제한이자율 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한 피해자를 협박한 폭력조직 두목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전남 영암군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거북이파'의 두목 김모(48)씨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7월경 피해자 박모씨에게 11억원을 빌려주며 1개월치 선이자 3억원을 공제한 8억원만 건네는 등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450%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박씨가 약정기간 안에 돈을 갚지 못하자 사무실로 동업자들과 함께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는 등 협박하고, 빚과 경비 등을 포함해 총 40억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박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배중인 사실을 알고 112에 신고해 체포되도록 하거나 재판중인 법정과 구치소까지 찾아다니는 등 박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박씨 채무의 연대보증을 쓴 코스닥 상장사 대표 진모씨가 담보로 맡긴 돈 중 5000여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빌려줘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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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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