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해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분양을 주도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당시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하면서 분양과정에서 내부정보나 특혜를 받지 않았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15일 주일대사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는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 ⓒNews1
의혹이 제기된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88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건설된 57평 아파트로 1984년 12월 올림픽 성금모금을 위해 '기부금 낙찰' 방식으로 분양됐다. 당시 분양 경쟁률은 4.4대 1이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재 시세로 15억에 달한다고 한다.
신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로 분양받았다면 기부금은 얼마를 냈는지, 분양가는 얼마였는지, 그 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후보자는 1993년 9월 최초 공직자 재산신고 통해 해당 아파트는 '등기미필 부사망 상속 중'이라고 해명했으나, 후보자의 부친은 당시로부터 6년 전인 1987년 7월에 사망해 재산신고 상의 해명에 석연치 않은 점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파트 입주시기는 86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1986년 말에서 1987년 초로 후보자가 입주한 1987년 1월과도 일치해 애당초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강하게 남는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57평의 분양가는 7638만원(평당 분양가 134만원)으로 같은 평형대 기부금 최저 약정액인 2600만원만을 고려하더라도 분양가는 1억원을 호가한다"며 "당시 고시 출신 10년차 공무원의 월급은 50만원이 채 되지 않음을 감안할 때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의 아버지 역시 평생 교직에 종사해오시던 분으로 어떻게 분양대금을 납부했는지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며, 부친께 상속을 받았다하더라도 상속세 납부 여부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1974년 외무고시를 합격해 1981년 노태우 정무장관비서관, 1983년 노태우 서울올림픽조직위원장 비서실장, 1985년 노태우 민주정의당 총재 보좌역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