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KT에 잇따라 재무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8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아 대량의 피해보상 소송이 우려되는 가운데 또다시 국세청으로부터 최소 500억원대의 세금환수 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최하 500억원대 세금 환수 명령을 받았다.
KT(030200)(구 한국통신)는 지난 2000년 6월 한솔그룹의 이동통신 계열사였던 한솔PCS(구 한솔엠닷컴)를 인수하면서 정부로부터 세금면제 혜택을 받았었다.
◇KT가 지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했던 '한국통신' CI(왼쪽)와 한솔PCS 로고.(사진=각사 홈페이지)
당시 KT의 한솔엠닷컴 인수 전제는 ▲한국통신에 대한 정부 지분 59%를 연내 33.4%로 낮추고 ▲2002년 상반기까지 정부지분을 모두 매각해 완전 민영화하는 것이었다.
KT는 한솔엠닷컴의 주식의 47.85%(7500만주)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25%는 현금, 35%는 어음, 그리고 40%는 KT가 보유하고 있던 SK텔레콤 주식과 맞교환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이 14년 전의 전제를 뒤집고 KT에 최하 500억원대 세금 환수를 명령한 것.
국세청이 통보한 환수금액은 우선 250억원 가량이며 나중에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 더 추가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과거 한솔엠닷컴 인수와 관련해 국세청과의 법해석 차이로 부과된 건으로서 해당처분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