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노인 기초연금 지급..최대 20만원

입력 : 2014-06-29 오후 4:35:5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 만 75세 이상의 임플란트 시술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9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하반기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을 줄이고 국민 의료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보건복지 정책을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7월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에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단, 소득이 선정기준에 가깝거나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부부 수급자 등은 연금이 일부 깎인다.
 
또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돼 본인 부담이 기존 전액에서 50%로 줄어든다. 임플란트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며 ,적용부위는 윗니와 아랫니 구분 없이 어금니에 제한된다.
 
아울러 8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예방주사를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해 경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할 방침이다.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3대 비급여 제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수술과 검사 등 8개 항목에서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8월부터는 15~50%로 축소된다.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9월부터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되고, 8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폐렴구균 접종이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바뀐다.
 
근로 빈곤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내달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며,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도 늘어난다.
 
그밖에 지난 4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복지부는 안전관리도 대폭 강화했다. 하반기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할 계획이다.
 
평소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화재 등 응급사태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 서비스 대상지역과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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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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