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기초연금법 선정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법의 내달 1일 시행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산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범위 ▲선정기준액 기준 ▲기초연금 신청방법·절차 등을 규정하는 제정안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의 범위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으로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소득에 포함하도록 했다.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 거주자에 대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한다는 뜻이다. 증여 재산의 경우 재산을 소진할 때까지 재산으로 산정한다.
재산의 범위는 토지·건축물·주택과 같은 일반재산과 금융자산·보험상품 등 금융재산으로 하고, 지난 2011년 7월 1일 이후 타인에게 증여된 재산 등도 포함한다.
또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연계노령연금 등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 각각의 소득재분배급여를 더한 금액을 기초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소득 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을 실시하되, 최소 지급액은 단독가구 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4만원을 유지한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5년마다 노인 빈곤실태조사와 장기재정 소요전망을 하고적정성 평가를 한다. 최초 평가 시행시기는 오는 2018년 9월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현세대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미래세대의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