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북한 보위사령부에서 직파돼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홍모(40)씨가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뤄진 수용 및 조사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홍씨를 변호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 25일 "국정원이 홍씨를 약 180일간 합신센터에서 강제조사해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1일 밝혔다.
민변은 "국정원은 홍씨를 상대로 보호여부 결정에 관한 조사 범위를 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상 수사를 진행했다"며 "지난해 8월 홍씨의 혐의를 인지한 이후에는 법관의 영장을 받아 구속해야하지만 6개월이 지난뒤에야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신청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또 "알몸 수색 및 소지품 검사, 지문채취, 국가보안법 혐의와 관련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진술서 작성 강요 등으로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진술거부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으로 알려진 홍씨는 지난해 6월 중국에서 탈북브로커 납치를 시도하고 같은해 8월 탈북자 동향 파악 등을 위해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잠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홍씨 측은 1, 2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