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 전문위원회 활동 모습. (자료제공=국토부)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건축물 인허가 시, 경직된 유권 해석을 개선하기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시·도와 시·군·구에도 본격 설치,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29일부터 각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돼 각 시·도의 위원회 구성과 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건축 인허가를 맡고 있는 지자체가 사회와 건축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유권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개선코자 설치됐다.
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심의 안건은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지난 4월 이후 4차례 시범운영 결과 15건 심의에 11건의 기존 해석을 변경토록 권고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변경된 유권 해석의 주요 내용으로 화훼재배용 하우스에서 자체 생산된 화초를 판매하는 시설은 기존 판매시설에서 부속용도로 분류되도록 했다. 판매용도와 달리 부속용도로 해석하면 용도변경없이 입지제한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건축물의 옥상바닥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적률 산정 기준이 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업무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전산시설은 다른 대지에 설치하더라도 업무시설로 구분하기로 했다.
면적·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구조의 판단기준도 개선됐다. 현재 필로티 부분 내부에 벽이 있는 경우 필로티 구조에서 제외됐으나 내부 벽이 거실설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 기능을 위해 설치 한다면 필로티로 인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