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다음달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만으로 기존 차량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등을 개정,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군·구)가 다른 주소로 이사를 가더라도 전입신고만으로 차량 주소가 자동 변경된다.
이는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부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가능해졌다.
그 동안 번호판에 지역 이름이 표시된 지역 단위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가 변경되면 전입신고와 함께 별도로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서 자동차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된 제도를 통해 약 90만대의 차량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억4000만원을 줄이고 최대 270억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전후 비교 사례. (자료제공=국토부)